세무 지식/법인세법

📘 [법인세 실무 시리즈 ④-1] 기부금의 의의 및 범위 – 무상이 곧 손금이 되는 건 아니다

회계사 이태평 2025. 6. 10. 23:06

안녕하세요. 세무실무의 맥을 짚는 회계사 블로거 [회계사 이태평의 세무일기📒]입니다.

 

이번 콘텐츠부터는 기부금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여러 편에 걸쳐 정리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의의 및 범위’입니다.

 

기부금은 단순히 “좋은 일에 돈을 쓰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세법상에서는 손금 인정 여부, 제한, 과세당국의 시각 등 실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기도 하죠.


🔍 기부금이란? –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

세법상 기부금이란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됩니다.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 여기에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되는 거래금액도 포함됩니다.

 

즉, 단순한 현금 기부뿐 아니라, 정상가액보다 낮은 금액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도 실질 증여로 판단되어 기부금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 무상이라는 말의 함정 – ‘반대급부 없음’이 핵심

‘무상’이란, 민법상 증여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즉, 반대급부(대가)가 없는 것이며, 이때 전체 금액이 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

  • 시가 1,000만 원 자산을 500만 원에 양도 → 차액 500만 원이 기부금 의제 가능성 있음
  • 정상가액보다 30% 이상 저가 양도한 경우 → 그 차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과세관청은 실무상 ‘정상가액’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 범위 밖의 거래를 기부금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 관련성과 기부금 구분 – 애매하면 불리하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이라는 기준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판단 포인트입니다.

✅ 사업 관련 있음 거래처에 한정된 구호물품, 마케팅 목적의 현물제공 등 →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광고선전비 처리 가능
❌ 사업 관련 없음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 제공, 일반적 기부 → 기부금으로 처리
 

실무 팁: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과세관청은 기부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편의와 공평성 원칙 때문이죠.


🧾 유사비용과의 구분 – 업무추진비와 대손금 구별 필수

기부금과 다른 비용 항목과의 구분도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 업무추진비 vs 기부금
    → 업무 관련성이 핵심.
    → 거래처 이재민만 골라 구호한 경우: 업무추진비
    → 불특정 이재민에게 구호: 기부금

 

  • 채권 포기 vs 기부금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권 포기 시
    • 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 사업 무관: 기부금
    • 정당 사유 있음: 대손금 처리

📌 참고: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


📉 자산 저가 양도·고가 매입 시 기부금 의제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 거래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저가에 양도하거나 고가에 매입하면,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게 됩니다.

거래 형태 기부금 의제 기준
저가 양도 시가 × 70%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 시, 그 차액
고가 매입 시가 × 130%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 시, 그 차액
 

💡 무상으로 자산을 증여한 경우 → 시가 전액을 기부금으로 봅니다. 단순 저가와 달리 ‘무상’은 100% 기부금 의제 대상입니다.


🏷 기부금의 종류 – 특례기부금 vs 일반기부금

세법은 기부금의 수령처와 목적에 따라 손금 산입 한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기부금 유형설명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유형 설명 손금산입 한도
특례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 등 기준소득금액 50%
일반기부금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기준소득금액 10%
 

📝 참고:
2023년부터는 기존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명칭이 폐지되고,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마무리 – 기부금은 손금이 될 수도, 세무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기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수단이면서도,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의 관련성, 무상의 범위, 거래 조건 등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실무자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일관되게 진행해야 합니다.

 

🔜 다음 편 예고 – [법인세 실무 시리즈 ④-2] 기부금의 종류와 손금 산입시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부금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정리했죠.
다음 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기부금의 실질 처리 이슈들을 다뤄보겠습니다.

📌 주요 예정 내용: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의 세법상 구분
  • 각각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비교
  •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 현금 vs 자산, 지급시기 기준 적용법
  •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처리 방식과 이월 규정

실무상 놓치기 쉬운 기부금 귀속 사업연도 판단,
그리고 복잡해진 기부금 구분 체계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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