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무에 강한 회계사 블로거 [이태평의 세무일기📒]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법인세란 무엇인가?에 대해 기본 구조와 과세체계를 정리해봤죠.
이번에는 그 연장선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핵심 출발점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 개념과 그 실무 처리 방식에 대해 깊이 들어가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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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란?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익금 총액 – 손금 총액 ±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즉, 회계상 당기순이익과는 다른, 세법상 손익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된 금액이 바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됩니다.
반대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 =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이월결손금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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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론은 간단하지만, 실제 기업 실무에서는 단순한 산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와 세무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무조정입니다.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여기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 세법상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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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구분 | 의미 |
결산조정 | 결산 확정 시 손비 계상 > 익금/손금 인정됨(회계 처리 필요) |
신고조정 | 결산 계상 여부 관계 없이 신고서상 반영으로 인정(회계 처리 불필요) |
이 구분은 실무상 회계팀과 세무팀의 커뮤니케이션에 핵심적입니다.
결산조정 대상 항목을 누락하면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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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조정 항목 예시
결산조정은 반드시 회계 처리와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말 결산 단계에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항목 | 비고 |
감가상각비 | 정률법/정액법 등 유형별 주의 |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 예상액 기준 설정 필요 |
대손충당금 | 거래처 신용도 평가 필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비영리법인 중심, 외부감사법인은 신고 조정 가능 |
자산의 평가손실/평가이익 | 장기보유자산 평가 시 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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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조정 항목 예시
신고조정은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법인세 신고서에만 반영해도 손금이나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항목 | 비고 |
인건비,차입금 이자 등 실지급액 | 실제 지급 여부 입증 필수 |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 | 세무상 기준 초과분 조정 |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 회계 처리와 세무 기준 차이 발생 |
손익 귀속연도 차이로 인한 조정 | 수익/비용 귀속시기 불일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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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 소득금액 계산, 결국은 조정의 예술
실무에서는 회계와 세법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작업이 세무조정이며,
그 세무조정의 출발점이 바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입니다.
결산 단계에서 이익을 어떻게 보고, 이를 세법상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실무 성공의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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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편 예고 – “익금 vs 손금: 세법상 손익은 이렇게 정의된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법상 손익의 구성요소인 익금과 손금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실무자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손금 불산입 사례, 익금산입 조정 항목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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