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실무의 맥을 짚는 회계사 블로거 [회계사 이태평의 세무일기📒]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기부금의 의의 및 범위]를 통해 기부금의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기부금의 세부적인 구분과 손금귀속시기에 대해 실무자의 시각에서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부금의 구분 – 특례·지정·비지정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에 따라 한도 계산 및 손금처리 요건이 상이하므로 실무에서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특례기부금
- 법령에서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정한 기부금으로, 가장 우대되는 항목입니다.
- 손금산입 한도가 매우 넓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
- 재해구호금, 문화재 보호기금 등
- 법적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② 지정기부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입니다.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문화재단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특례기부금보다는 한도가 좁지만 여전히 일정 범위 내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③ 비지정기부금
-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기부금입니다.
- 손금산입 한도가 가장 좁으며, 사적 친분에 의한 기부나 일반 후원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실무상 이 항목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기부금도 다른 손금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연도와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주의 원칙 적용: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됩니다.
- 약정 또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손금 불가: 단순히 기부하기로 결정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물품기부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여 기부일에 손금으로 인식합니다.
✅ 실무팁: 지출일 기준이라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계상 기부의무가 발생했더라도, 실제로 현금이 지급되거나 물품이 출고되기 전에는 손금 인정이 어렵습니다.
📌 실무 팁
-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 반드시 확인: 실무에서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오인하여 전액 손금산입을 시도하는 오류가 많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고시 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기부금 명세서 제출 필수: 손금산입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기부금 총액이 일정 금액(20만 원)을 초과하면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 정비 필요: 사내 복지 또는 지역사회 공헌 목적의 기부는 명확한 근거 및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구분예시손금산입 한도손금귀속 시기
구분 예시 | 손금산입 | 한도 | 손금귀속시기 |
특례기부금 | 재해구호금, 학교법인 | 넓음 | 지출일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문화재단 | 중간 | 지출일 |
비지정기부금 | 일반 후원금, 사적 기부 | 매우 좁음 | 지출일 |
✨ 마무리하며: 기부금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부금은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동시에, 세무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기부금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하고, 그에 따른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또는 법인세 신고 시점에서는 손금귀속시기 판단 실수가 잦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지출일 기준으로 처리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다음 시리즈 예고 – 법인세 실무 시리즈 5: 접대비의 범위와 한도
접대비의 정의, 판관비와의 구분, 손금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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